[푸른소금,푸른하늘,앤유투어] 여행자보험

관리자 2017-05-11 18:01:33 view : 1249

푸른소금여행사,푸른하늘,엔유투어는 보험사의 약관규정에 의거합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해외여행보험의 의료비담보와 배상책임 등은 비례보상 담보이며, 의료비담보는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후유장해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 사망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

 

보상한도액

구분 성인 아동 고령자
15세~75세 0세~14세 79세~99세
상해 사망 1억원 -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1억원 1억원
의료비(해외발생)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사망 1,000만원 - -
의료비(해외발생)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배상책임(면책1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손해 20만원 20만원 20만원
특별비용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항공기 납치 - - -

* 보상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내용 및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중복보상불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동부화재㈜과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여행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질병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사형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⑨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⑩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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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푸른소금,푸른하늘,앤유투어] 여행자보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7-05-11 18:01:33 조회수 1249

푸른소금여행사,푸른하늘,엔유투어는 보험사의 약관규정에 의거합니다. 

 

고객님이 가입하신 해외여행보험의 의료비담보와 배상책임 등은 비례보상 담보이며, 의료비담보는 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 계약이 다수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 계약에서 보험금을 분담하여 비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상해 사망 여행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후유장해 여행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질병 사망 여행 도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 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의료비
(해외발생)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입원)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의 해당액을 보상(단,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병실료차액 50%를 보상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외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의료비
(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약국 8천원)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약국에 2회 이상 처방조제시 1회의 처방조제로 간주하여 큰 공제액만 차감하고 보상. 단, 약국과 병원은 각각 공제)
배상책임손해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손해 여행 도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분실 제외)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특별비용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송비용, 제잡비 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보상
항공기납치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

 

보상한도액

구분 성인 아동 고령자
15세~75세 0세~14세 79세~99세
상해 사망 1억원 -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1억원 1억원
의료비(해외발생)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사망 1,000만원 - -
의료비(해외발생)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입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의료비(국내발생통원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배상책임(면책1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손해 20만원 20만원 20만원
특별비용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항공기 납치 - - -

* 보상한도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내용 및 보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중복보상불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동부화재㈜과 A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여행보험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②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의 질병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⑥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사형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⑨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⑩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②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입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