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소금] 푸른소금여행사 고객을 운송하는 차량운전자운전자의 복무규정 및 차량점검사항, 운전기사의 사내규정

관리자 2017-05-11 18:12:42 view : 2131

1) 안전점검사항

 

*운행차량:출고된지 3년이내,

*안전점검사항:주1회-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 등 각종 오일 점검

*매일-타이어공기압체크,냉각기,엔진 점검

*상시-차량내외부 안전시설(안전띠,브레이크,차량문,팔걸이대), 차량점검

*차량 운송 계획표 / 운전기사배치 계획 및 교육여부

*매달 1회씩 회사에서 친절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친절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즉각 교체 가능한 기사 대기

*행사 진행 1일전 기사에게 특별안전/친절교육 재실시, 주의사항 전달

*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타 안전대책 차량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행사수시로 현지 여행사로 가이드 행사사항 보고

*버스기사 안전운행,정상속도유지,교통법규준수 등 가이드가 계속 점검

 

 

2)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 실시 

 

1.출근과 동시에 각자 차량을 점검

2.운행 스케쥴을 확인하고,운행후에는 차량 운행일지 기록

3.항상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 및 분실물 유무 점검

4.차량의 정기 검사 및 운행 전 점검 철저.

5.운행 대기 시간 20분전까지 약속 지점에 대기

6.용모와 유니폼을 단정히 갖추고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객을 맞이.

7.안전거리확보,규정속도준수 등 도로교통범 준수

8.학생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방송.

9.항상 밝은 미소를 인사하고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좋은 인상 전달.

 

 

 

3) 운전자 복무규정

 

운전자복무규정이라 함은 (주)푸른소금여행사 고객들을 운송하는 업체(이하 당사라고 함)에 복무하는 모든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운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본 운전자 복무규정을 제정하며, 운전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래 -

1.본 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2.운전자는 용모가 단정해야하며 운전에 지장이 없는 복장으로 고객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자세와 복장이라야 한다.

3.운전자는 신체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운전자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5.최선을 다해 고객을 위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이라 함은 당사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의한 운행을 말한다)

6.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고객과의 대화는 당사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7.운전자는 계약된 구간 이외는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운행을 요할

시는 당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차량을 배차 받음에 소속차량을 정비,점검,청결을 유지관리 해야 하며,이상

유무 발견시는 즉시 당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운전자는 당사의 배차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사료될 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고장에 의한 차량 수리는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 입고, 수리해야 하며 운전자

임의로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1.세차 및 소모품 교환,각종오일 교환시는 당사가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세차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12.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특히 과속금지,양보운전과 방어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종업원은 회사의 기물이나 시설물은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필요외에

소모,지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

1)회사의 동의없이목적외의 차량운행,정비,수리 등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회사 기물도 지시외 사용관리해서는 아니된다.

2)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비품,시설물,차량 및 기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합당한 손실 변상을 해야 한다.

14.회사는 종업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근무제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업무상 필요 없는 흉기 기타 위해한 물건을 소지한 자

2)음주로 인하여 정상상태가 아닌 자

3)약물중독 또는질병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폭행 등 기타 직장정서를 어지럽히는 자

15.당사 운전자는 타 업체의 운전자와의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여 육상운송의

꽃다운 자세로 운전에 임해야 한다.

 

이외의 규정 및 사례는 단체 협약규정에 의하며 본 규정의 부당항 부분이 발생시는 노동조합 당 본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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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5-11 18:12:42 조회수 2131

1) 안전점검사항

 

*운행차량:출고된지 3년이내,

*안전점검사항:주1회-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 등 각종 오일 점검

*매일-타이어공기압체크,냉각기,엔진 점검

*상시-차량내외부 안전시설(안전띠,브레이크,차량문,팔걸이대), 차량점검

*차량 운송 계획표 / 운전기사배치 계획 및 교육여부

*매달 1회씩 회사에서 친절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친절교육 실시.

*문제 발생시 즉각 교체 가능한 기사 대기

*행사 진행 1일전 기사에게 특별안전/친절교육 재실시, 주의사항 전달

*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타 안전대책 차량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행사수시로 현지 여행사로 가이드 행사사항 보고

*버스기사 안전운행,정상속도유지,교통법규준수 등 가이드가 계속 점검

 

 

2)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 실시 

 

1.출근과 동시에 각자 차량을 점검

2.운행 스케쥴을 확인하고,운행후에는 차량 운행일지 기록

3.항상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 및 분실물 유무 점검

4.차량의 정기 검사 및 운행 전 점검 철저.

5.운행 대기 시간 20분전까지 약속 지점에 대기

6.용모와 유니폼을 단정히 갖추고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객을 맞이.

7.안전거리확보,규정속도준수 등 도로교통범 준수

8.학생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방송.

9.항상 밝은 미소를 인사하고 다시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좋은 인상 전달.

 

 

 

3) 운전자 복무규정

 

운전자복무규정이라 함은 (주)푸른소금여행사 고객들을 운송하는 업체(이하 당사라고 함)에 복무하는 모든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운송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본 운전자 복무규정을 제정하며, 운전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래 -

1.본 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2.운전자는 용모가 단정해야하며 운전에 지장이 없는 복장으로 고객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자세와 복장이라야 한다.

3.운전자는 신체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운전자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5.최선을 다해 고객을 위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사항이라 함은 당사 전세버스 운송계약에 의한 운행을 말한다)

6.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고객과의 대화는 당사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7.운전자는 계약된 구간 이외는 운행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운행을 요할

시는 당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차량을 배차 받음에 소속차량을 정비,점검,청결을 유지관리 해야 하며,이상

유무 발견시는 즉시 당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운전자는 당사의 배차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사료될 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고장에 의한 차량 수리는 당사 지정 정비공장에 입고, 수리해야 하며 운전자

임의로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1.세차 및 소모품 교환,각종오일 교환시는 당사가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세차장에서 시행해야 한다.

12.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특히 과속금지,양보운전과 방어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3,종업원은 회사의 기물이나 시설물은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필요외에

소모,지출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 한다.

1)회사의 동의없이목적외의 차량운행,정비,수리 등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회사 기물도 지시외 사용관리해서는 아니된다.

2)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비품,시설물,차량 및 기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에는 합당한 손실 변상을 해야 한다.

14.회사는 종업원의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근무제한/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업무상 필요 없는 흉기 기타 위해한 물건을 소지한 자

2)음주로 인하여 정상상태가 아닌 자

3)약물중독 또는질병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4)폭행 등 기타 직장정서를 어지럽히는 자

15.당사 운전자는 타 업체의 운전자와의 차별화에 최선을 다하여 육상운송의

꽃다운 자세로 운전에 임해야 한다.

 

이외의 규정 및 사례는 단체 협약규정에 의하며 본 규정의 부당항 부분이 발생시는 노동조합 당 본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