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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성실신고 확인

정보

개인기업 : 종합소득세(성실신고)

상세 정보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업 30억, 제조업 15억, 서비스업 7.5억)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여 성실신고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내용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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