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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정보

부동산 : 상속세 신고

상세 정보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의 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검토,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간주·추정상속재산의 합산, 상속공제의 한도 등 검토사항이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비스 주요내용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의 확인      

   - 상속재산의 평가

   - 상속개시전 자산변동 내역 확인 

   

 상속세 조사 대응

   -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조사결정함

   - 상속세 신고 후 6월 또는 1년이내에 서면결정 또는 증여세 조사에 대응함 

 

  상속세 관련 주요 세무실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나 시군구청 지적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금융재산의 확인은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삼성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증여뱓은 재산은 총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 중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총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차명예금, 받을어음, 법인의 가수금, 상속개시전 분산 출금한 예금, 명의신탁후 처분 재산은 총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평가액, 주식평가액, 채권, 사업용자산, 자동차, 퇴직급여, 보험금에 대해서도 총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주요 준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동산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센터 나 시군구청 지적부서 

③ 금융재산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

④ 자동차,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영업권평가서류, 골프회원권

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증빙 서류

⑥ 상속개시전 5년이내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입출금내역, 계좌해지내역, 회원권 처분내역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안내(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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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기준   상속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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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미만      총상속가액의 1.0% 

 10억원~50억원 총상속가액의 1.5%

 50억원이상       총상속가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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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사항

  금융자산 과다 등 난이도에 따라 30%범위내에서 할증 또는 감액함

  조사수임 등 특수업무수행시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함

 사전검토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의 50%이며, 신고 의뢰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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